"쌍용차 해고소송 분석한 금감원 문서는 공개 대상"

입력 2017-06-20 21:14  

[ 이상엽 기자 ]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A씨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차 노사 분쟁은 회사 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노조에 구조조정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고무효소송 1심은 노동자 패소로 판결났지만 항소심은 “정리해고 필요성이 부족했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금융감독원은 2심이 나온 직후인 2014년 2월 ‘쌍용차 해고무효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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